기능 및 성능
Function and Performance
-
미세먼지, 악취는 1차 엘리미네이터 블레이드처리부에서 먼지 및 이물질이 제거된 다음 2차 급속혼화 및 등분배구간처리부를
통과할 때 알카리수 분사에 의해 먼지여과 및 잔류 악취성분들이 대부분 제거된 후 3차단계 세라믹미생물필터를 통과함으로써
정화공기 상태로 처리된 후 촉매(Fe/MgO)와 접촉한 후 방출 또는 정화공기를 건물내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열에너지절감형 혁신제품입니다.
-
저온 또는 상온 및 상압 상태에서도 미세먼지제거 및 악취 성분의 제거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, 반응기의 용적을
작게 하더라도 우수한 처리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전체 크기 및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
-
탈취 및 미세먼지제거용 필터메디아 조성물은 통기성 유,무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미생물의 안정적 성장이
가능하며, 유입된 악취 및 먼지는 메디아필터 사이를 얇고 고르게 분산되고, Fe/MgO촉매는 황화수소를
잘 흡수하므로 고농도 황화수소도 탈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, 질소계, 휘발성 유기물질계 악취성분들의
탈취효과도 기존의 것보다 우수합니다.
-
분진 및 이물질 제거장치는 스프레이 후방에 설치되어 스프레이를 통과한 오염공기에서 남은 분진을 제거하는 장치로
블레이드 클립에 전후방향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갈매기 형상의 엘리미네이터 블레이드를 연속적으로 형성하여
각 엘리미네이터 블레이드의 사이에 굴곡 형상의 악취공기 통로가 형성된 구조로 구성되며 스프레이 및 분진제거부재에서
제거된 분진을 물과 함께 제거하는 드레인라인을 포함하여 잔존 분진물질을 제거합니다.
성능
성능
자사 제시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만족합니다.
| 시험항목 | 기 준 | 적용 시험 방법 | |
|---|---|---|---|
| 전동기 부하성능 | 정격전류 72 A 이하 일 것. | 하단의 적용 시험 방법 참고. | |
| 온도상승 40 ℃ 이하 일 것. | |||
| 전압변동 | 정격전압의 ±10 %를 변경 하였을 때 탈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. | ||
| 소음dB(A) | 소음은 85 dB(A)이하일 것. | ||
| 과부하감지장치 | 동작상태는 설정치의 이상에서 전동기가 정지하며 재설정 후 정상기능을 회복 할 것. | ||
| 초미세먼지 (PM-2.5) |
15 (PM-2.5) ㎍/㎥일 이하 | ||
| 복합악취 | 배출구 | 250 이하 일 것. (관련 법령기준 500이하) | |
| 부지경계 | 13 이하 일 것. (관련 법령기준 15이하) | ||
적용 시험 방법

-
1
전동기 부하성능
정격전류 : 정격전류가 72 A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온도상승 : 온도상승 40 ℃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-
2
전압변동
정격전압의 ±10 %를 변경 하였을 때 탈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.
-
3
소음dB(A)
소음이 85 dB(A)이하인지 확인합니다.
-
4
과부하감지장치
동작상태는 설정치의 이상에서 전동기가 정지하며 재설정 후 정상기능을 회복하는지 확인합니다.
-
5
초미세먼지
1)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제2조관련(별표2)
2) 배출구에서 포집 측정합니다.
-
6
과부하감지장치
1)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표3 “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”의 설정 범위에 규정된 복합악취 범위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
2) 복합악취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 제1항에 따른 「악취공정시험법」(환경부고시 제2014-130호, 2014.08.11)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합니다.
3) 복합악취는 흡입구, 배출구,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합니다.



